[2025 근로장려금 신청 총정리] 신청자격 · 방법 · 지급일 · 감액 조건까지 완벽정리!
1. 근로장려금이란?
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, 사업자, 종교인 등을 위한 정부의 현금성 복지지원 제도입니다.
2025년은 더욱 완화된 기준으로 더 많은 가구가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2. 신청자격 요약 (2024년 귀속 기준)
① 소득 요건

가구유형총소득 기준
단독가구 | 2,200만 원 미만 |
홑벌이 가구 | 3,200만 원 미만 |
맞벌이 가구 | 4,400만 원 미만 |
자녀장려금 | 홑벌이·맞벌이 7,000만 원 미만 |
② 재산 요건
- 2024.6.1.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산 2.4억 원 미만
- 주택, 토지, 예금, 전세금, 자동차, 주식 등 포함 (부채는 차감하지 않음)
- 전세금은 기준시가×55%와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
③ 신청 불가 대상
- 전문직 사업자 또는 그 배우자
-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
- 국적이 없는 외국인 (단, 예외 있음)
- 월 평균 소득 500만 원 이상 상용근로자
④ 신청기간 및 방법
구분대상자신청기간
반기 신청 | 근로소득자만 | 상반기: 2024.9.1.~9.19 하반기: 2025.3.1.~3.17 |
정기 신청 | 전원 가능 | 2025.5.1.~6.2 |
기한 후 신청 | 누락자 가능 | 2025.6.3.~12.1 |
신청 방법 요약
- ARS 전화신청: 1544-9944 (개별 인증번호 입력)
- 홈택스(PC/모바일): www.hometax.go.kr
- 서면 안내문 QR코드 스캔, 국민비서 등 모바일 안내문
-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 통한 전화 대리 신청
- 자동신청 제도: 2년간 안내문만 받아도 자동 신청 가능
3. 지급 시기 및 유의사항
심사 및 지급 정보
① 지급일
구분지급시기지급금액
상반기 | 2024.12.30 | 산정액의 35% |
하반기 | 2025.6.30 | 지급 또는 환수 |
정기신청 | 2025.9월 말 | 전액 지급 |
기한후신청 |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| 감액 지급 (95%) |
② 반기신청 시 주의사항
- 상반기 신청하면 하반기도 자동 신청 처리됨
- 사업소득이 생기면 반기신청이 아닌 정기신청으로 변경 처리됨
-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만 가능
4. 감액 조건 및 체납 충당
감액 또는 제한 사유적용 내용
재산이 1.7억 ~ 2.4억 원 사이 | 지급금액의 50% 지급 |
기한 후 신청 | 지급금액의 95%만 지급 |
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신청 | 세액공제 차감 후 지급 |
체납액 있을 경우 | 환급금 30% 한도로 충당 |
허위 신청(고의·중과실, 사기 등) | 2년 또는 5년간 지급 제한 |
이미 지급된 장려금 환수 대상 | 가산세 1일 22/100,000 부과 |
5. 자동신청 제도란?
- 신청안내문 수령자 → 자동 신청 동의 시 향후 2년간 안내만 받아도 자동신청
- 동의하지 않은 경우엔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지급 가능
💬 꼭 확인하세요!
- 총소득과 재산 합산 기준은 2024년 기준으로 적용
-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을 고려해볼 것
- 지급일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 또는 자동신청 활용 추천
[별지 제64호의2서식] 귀속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(정기¸ 기한 후) 신청서(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)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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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제64호의3서식]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(변경_철회)신고서(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)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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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제64호의16서식] (상반기¸하반기)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서(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)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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